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그러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예외사유를 임의로 해석하여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을 누락할 우려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한편, 현재 의사의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되는 마약류는 펜타닐 하나로, 다른 마약류에 대해서도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의 종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해당 마약류를 처방하는 병원에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를 연계하여 투약내역 확인의 편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부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하여 마약…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3 | 0 | 0 | 37 | 찬성 |
| 국민의힘 | 58 | 0 | 2 | 44 | 찬성 |
| 조국혁신당 | 8 | 0 | 0 | 3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3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2 | 0 | 0 | 1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