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5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대부업자 등의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추심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변호사 등의 조력 하에 체계적인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에 대해서는 이 같은 채무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0
위원회 회부2020.08.11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대부업자 등의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추심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변호사 등의 조력 하에 체계적인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에 대해서는 이 같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모든 채권추심자에 대하여 채무자 대리인제도가 확대적용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안 제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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