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7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를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산정을 해야 하는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상금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9
위원회 회부2020.12.30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를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산정을 해야 하는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상금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연금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수급자의 예금채권이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들 중 최저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기초연금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기초연금을 입금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단서 및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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