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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6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르면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8 발의
발의2020.07.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르면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을 개정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0∼30km까지 확대하였으나 이 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원자력발전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폐기물처리장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임. 금년도 1분기 현재 고리·새울·한빛·한울·월성본부에 저장·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485,460다발(총 저장용량의 91.8%)에 달하고 있어, 이로 인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 누출사고 등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이 위치한 소재지뿐만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원자력발전소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을 추가함(안 제142조 및 제143조). 나.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를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함(안 제144조). 다.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도의 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원자력발전의 세율은 종전대로 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유지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도의 비상계획구역을 제외한다) 원자력발전의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으로 함(안 제146조) 라.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도의 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한다) 방사성폐기물의 세율은 경수로 다발당 320만원, 중수로 다발당 13만원, 200리터 용량의 드럼당 40만원, 200리터 외 포장단위는 리터당 2천원으로 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도의 비상계획구역을 제외한다) 방사성폐기물의 세율은 각각 경수로 다발당 160만원, 중수로 다발당 6만 5천원, 200리터 용량의 드럼당 20만원, 200리터 외 포장단위는 리터당 1천원으로 함(안 제146조) 마.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세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도록 함(안 제14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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