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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87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는 국가가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음. 그러나 최근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하여 2년마다 쫓겨나듯이 생활권을 이동하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임대료 인상에 관한 국가의 책임이 불분명하고 임대료 인상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4
위원회 회부2020.07.15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는 국가가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음. 그러나 최근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하여 2년마다 쫓겨나듯이 생활권을 이동하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임대료 인상에 관한 국가의 책임이 불분명하고 임대료 인상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법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표준임대료를 정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도록 정부의 의무를 명시하고 나아가 시·도지사가 시·군·구를 기준으로 매년 용도·면적·구조·사용승인일 등을 고려하여 표준주택을 선정하여 표준임대료를 산정·공고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하려 함(안 제3조 및 제1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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