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부 및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피해 예방을 위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상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이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로 입은 피해를 보상책만으로 상쇄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조세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4
위원회 회부2021.03.05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부 및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피해 예방을 위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상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이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로 입은 피해를 보상책만으로 상쇄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조세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영업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기준에 따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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