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교육기관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등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중학교ㆍ고등학교의 학업을 중단하였으나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대표발의 강민국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4
위원회 회부2021.06.07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교육기관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등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중학교ㆍ고등학교의 학업을 중단하였으나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 상이를 입은 청년 국가유공자의 경우 신체적 장애로 인해 취업 등 자립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가족과 동등하게 대학까지만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현행법상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및 상이를 입은 청년 국가유공자에 대한 교육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그 분들의 자립과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등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가 34세 이전에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에 취학하는 경우 대학원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나. 교육지원 대상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학업을 중단하고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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