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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0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서 개인과 개인이 전자거래를 통해 상품을 사고 파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온라인 마켓을 통하여 중고 물품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임. 당근마켓 같은 온라인마켓은 개인 간 중고거래 또는 이용자 사이의 거래가 많아 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5
위원회 회부2021.12.16
위원회 상정2022.03.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서 개인과 개인이 전자거래를 통해 상품을 사고 파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온라인 마켓을 통하여 중고 물품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임. 당근마켓 같은 온라인마켓은 개인 간 중고거래 또는 이용자 사이의 거래가 많아 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당근마켓과 같이 전자거래에서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전자거래사업자는 이용자 사이에 전자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건 등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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