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7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경주에서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과 다른 말이 출전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구매금 반환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였는 바,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 처리하도록 하여 모든 고객이 구매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위원회 상정2022.11.21
위원회 의결2022.11.21
법사위 회부2022.11.21
발의2022.12.07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경주에서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과 다른 말이 출전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구매금 반환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였는 바,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 처리하도록 하여 모든 고객이 구매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퇴역한 경주마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사업 범위에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출전한 말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과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되, 도착순위가 확정된 이후 출전오류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환급금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 신설).
나. 한국마사회의 사업 범위에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36조제14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21호) · 시행 2023-03-28 · 바뀐 줄 5 / 1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출전한 말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과 다른 경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제3호에 따라 투표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도착순위가 확정된 이후 제1항제3호의 사유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환급금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36조(사업의 범위) 마사회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36조(사업의 범위) 마사회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업
14.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업
<신 설>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121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출전한 말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과 다른 경우
⑦ 제1항제3호에 따라 투표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도착순위가 확정된 이후 제1항제3호의 사유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환급금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36조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15호 및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호(종전의 제14호) 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종전의 제15호) 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한다.
14.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표의 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개최된 경마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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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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