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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1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 해 퇴역하는 경주마는 1,000마리가 넘지만 은퇴 뒤 이력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말산업 정보포털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경주마 퇴역 건수는 1,55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971마리가 '용도미정'에 해당했음.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들에 대한 보호 및…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7.19 발의
발의2022.07.19

무슨 법안인가

한 해 퇴역하는 경주마는 1,000마리가 넘지만 은퇴 뒤 이력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말산업 정보포털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경주마 퇴역 건수는 1,55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971마리가 '용도미정'에 해당했음.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상 한국마사회의 사업 범위에는 경매의 시행에 관한 사업, 경마장 내 놀이ㆍ운동ㆍ휴양ㆍ공연ㆍ전시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은 명시되어 있지만 퇴역 경주마와 관련된 사업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한국 마사회의 사업의 범위에 을 추가해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의무를 강조하고 관련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36조제1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21호) · 시행 2023-03-28 · 바뀐 줄 5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출전한 말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과 다른 경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제3호에 따라 투표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도착순위가 확정된 이후 제1항제3호의 사유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환급금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36조(사업의 범위) 마사회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36조(사업의 범위) 마사회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업
14.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업
<신 설>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121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출전한 말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과 다른 경우 ⑦ 제1항제3호에 따라 투표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도착순위가 확정된 이후 제1항제3호의 사유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환급금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36조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15호 및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호(종전의 제14호) 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종전의 제15호) 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한다. 14.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표의 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개최된 경마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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