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개발이나 사업용 시설투자 등 통합투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특례를 두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비의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미국은…
대표발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7
위원회 회부2023.12.08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개발이나 사업용 시설투자 등 통합투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특례를 두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비의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하여 자국의 반도체 산업에 약 69조원(약 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중국은 ‘반도체 굴기 2025’를 발표하여 약 20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하여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하는 등 자국의 첨단전략산업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대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장기적인 투자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으로써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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