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5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 면제 또는 140만원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0년째 OECD 국가 중 최하위 출산율을…

대표발의 김영선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0
위원회 회부2023.09.21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 면제 또는 140만원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0년째 OECD 국가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출산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출산 및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되, 자녀 수에 따라 감면이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에 차등을 두어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의 범위를 확장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