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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몇 년간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Over The Top)라 함] 산업이 급성장했음. 하지만…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6
위원회 회부2023.07.07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몇 년간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Over The Top)라 함] 산업이 급성장했음.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시장 포화 등의 이유로 OTT 구독자가 감소하는 등 관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을 증진하고 문화예술산업을 진흥하는 차원에서 더 많은 국민이 OTT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에 사용한 금액 외에 OTT를 시청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고, 관련 문화예술산업을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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