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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살아온 삶이 너무 가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한 19세 청년에 이어 스스로 생을 마감한 보호종료아동들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매해 보호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2천500명으로, 그 중…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9
위원회 회부2023.08.30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해 ‘살아온 삶이 너무 가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한 19세 청년에 이어 스스로 생을 마감한 보호종료아동들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매해 보호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2천500명으로, 그 중 33.4%가 경제적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것으로 나타남.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은 16.3%로 일반 청년의 약 2배에 달하며, 비정규직 비율 역시 높아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촘촘한 고용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자립준비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를 통해 고용창출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9조의9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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