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55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대한…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05
위원회 회부2024.08.06
위원회 상정2024.09.2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는 경우 지역대학 및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지역의 의견과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을 함께 반영해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3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662호) · 시행 2026-03-01 · 바뀐 줄 10 / 1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①·② (생 략)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과의 부합 여부,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과의 부합 여부,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 ⑨ (생 략)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제위원의 지정, 위촉 절차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⑪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출제위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1. 납세자 인적사항2. 사용목적
<신 설>
⑫ 국세청장은 제1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⑬ 출제위원은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날부터 3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사용(해당 학원의 수강생에게만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교재 및 자료의 집필ㆍ검토ㆍ자문ㆍ제작(이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7 (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 ① 대학의 장은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제34조의7 (외국인 학생의 선발ㆍ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벌칙) ①·② (생 략)
제64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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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34조제13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66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4조에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제위원의 지정, 위촉 절차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⑪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출제위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납세자 인적사항
2. 사용목적
⑫ 국세청장은 제1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⑬ 출제위원은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날부터 3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사용(해당 학원의 수강생에게만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교재 및 자료의 집필ㆍ검토ㆍ자문ㆍ제작(이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7의 제목 중 "선발 등"을 "선발ㆍ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4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4조제13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리행위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제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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