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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94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함)을 정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4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26
위원회 회부2024.12.27
위원회 상정2025.04.24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함)을 정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할 의무를 위탁기업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계약상대자와 계약 기간 중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운 “고정불변금액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공사 등을 재위탁한 계약상대자가 납품대금 연동제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이 받는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이외에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이나 조건은 부당한 특약등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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