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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82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7 공포
발의2024.11.22
위원회 회부2024.11.25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11
법사위 회부2026.03.11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6.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6.18
정부 이송2026.06.26
공포2026.07.0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법률 제21840호) · 시행 2027-01-08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청장이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840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산림청장이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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