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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97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은 지식 전달과 학생 생활지도라는 업무의 특성상 높은 전문성과 자기 개발이 요구됨. 이에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을 위하여 자율연수휴직제도가 도입되었음. 한편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평생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일반직공무원은 재직기간 3년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 6년마다 사용할 수 있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함.

대표발의 정성국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26
위원회 회부2024.12.27
위원회 상정2025.02.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교원은 지식 전달과 학생 생활지도라는 업무의 특성상 높은 전문성과 자기 개발이 요구됨. 이에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을 위하여 자율연수휴직제도가 도입되었음. 한편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평생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일반직공무원은 재직기간 3년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 6년마다 사용할 수 있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함.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직무의 동질성이 있고, 복무 등에 관해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원의 보호와 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서 사립학교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 요건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자율연수휴직제의 휴직요건을 재직기간 3년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복직 후 6년이상 근무시 다시 자율연수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과 일반직공무원간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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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