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6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해당 주택(공공주택사업자의 소유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3년간 경감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간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27 위원회 상정
발의2025.10.16
위원회 회부2025.10.20
위원회 상정2025.11.27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해당 주택(공공주택사업자의 소유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3년간 경감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간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재산세 부담도 장기적으로 지속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공급 후 3년까지만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8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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