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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해당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인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규정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공포
위원회 상정2026.05.07
위원회 의결2026.05.07
법사위 회부2026.05.07
발의2026.07.29
법사위 상정2026.07.29
법사위 의결2026.07.29
본회의 상정2026.08.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8.20
정부 이송2026.09.04
공포2026.09.1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해당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인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공공기술 기반 창업 및 기술사업화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연구기관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하여 연구기관 및 연구회 소속 임직원이 노무ㆍ조언ㆍ자문을 제공하거나 직무 관련 지식ㆍ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현행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해당 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취득한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연구기관 및 연구회 소속 임직원이 창업기업등에 대하여 일정한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 필요한 한계를 두어 공공기술 기반 창업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해당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가로서 취득한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이거나 연구지원조직에 소속된 사람은 제외함(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나.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소속 임직원이 해당 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하여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해당 기업 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11호) · 시행 2027-03-16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 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정 체결,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 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정 체결,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대가로서 취득한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이거나 연구지원조직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1. 해당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경우2. 해당 연구기관이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③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소속 임직원이 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2. 창업기업등에 소속 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중 제31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911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대가로서 취득한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이거나 연구지원조직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해당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경우 2. 해당 연구기관이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③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소속 임직원이 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창업기업등에 소속 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중 제31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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