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해당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인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공공기술 기반 창업 및 기술사업화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연구기관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하여 연구기관 및 연구회 소속 임직원이 노무ㆍ조언ㆍ자문을 제공하거나 직무 관련 지식ㆍ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현행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해당 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취득한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연구기관 및 연구회 소속 임직원이 창업기업등에 대하여 일정한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5 | 0 | 0 | 37 | 찬성 |
| 국민의힘 | 55 | 0 | 1 | 48 | 찬성 |
| 조국혁신당 | 9 | 0 | 1 | 1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