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66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대북특별사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북특별사절의 활동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특사 활동의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보 공백으로 인하여 대북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20
위원회 회부2026.08.21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대북특별사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북특별사절의 활동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특사 활동의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보 공백으로 인하여 대북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북특별사절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임무 수행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북특별사절 활동에 대한 사후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북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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