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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 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 관련 피해와 불만이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앱 마켓사업자가 규제가 힘든 글로벌 사업자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지 못하고 있음.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운영중에 있으나 결제에 한정되어 있으며…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30 발의
발의2020.07.30

무슨 법안인가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 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 관련 피해와 불만이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앱 마켓사업자가 규제가 힘든 글로벌 사업자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지 못하고 있음.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운영중에 있으나 결제에 한정되어 있으며 법적 강제성이 없어 앱 마켓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이에 앱 마켓사업자에게 불법정보가 포함된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고,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개발자로 하여금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앱 마켓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앱 마켓 이용자와 모바일 콘텐츠개발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22조의9 및 제10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9-14 (법률 제18451호) · 시행 2022-03-15 · 바뀐 줄 8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①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이하 “앱 마켓”이라 한다)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이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라 한다)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분쟁
6.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
<신 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분쟁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신 설>
10.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신 설>
11.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제22조의7 , 제2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제22조의7, 제22조의9 , 제2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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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451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①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이하 "앱 마켓"이라 한다)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이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라 한다)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의2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자는"을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10.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11.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제92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의7"을 "제22조의7, 제22조의9"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9 및 제9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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