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라 해외봉사단을 개발도상국에 파견해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사회ㆍ경제적 발전과 안정을 돕는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국제협력단은 위 봉사활동을 위해 파견된 인력들에게 출국준비금, 현지 활동지원금, 현지 정착비 등 다양한…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6
위원회 회부2022.09.27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라 해외봉사단을 개발도상국에 파견해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사회ㆍ경제적 발전과 안정을 돕는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국제협력단은 위 봉사활동을 위해 파견된 인력들에게 출국준비금, 현지 활동지원금, 현지 정착비 등 다양한 항목의 경비를 지원하고, 장기간 해외 봉사활동 수행한 후 귀국한 인력에게는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위와 같이 지급되는 경비는 파견 인력이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해외에서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위와 같은 경비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한 국민에게 예상치 못한 세부담을 지우고, 한국국제협력단도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이에 한국국제협력단이 봉사활동을 위해 해외에 파견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이 개발도상국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호차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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