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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두어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6
위원회 회부2023.09.07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두어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둘째아 이상 출산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확대하고,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까지 적용되도록 1년 연장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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