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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운전자가 차를 멈추고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며 도로에서의 사고 위험을 높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협박죄 또는 특수협박죄로 처벌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및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함.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2
위원회 회부2023.06.23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운전자가 차를 멈추고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며 도로에서의 사고 위험을 높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협박죄 또는 특수협박죄로 처벌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및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함. 그러나 도로에서 자동차 등에서 하차하여 다른 운전자 또는 동승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도로교통법」으로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 등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자동차 등을 멈추고 내려 다른 운전자 또는 동승자를 위협ㆍ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가 가능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위협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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