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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4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선원이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유족보상을 하여야 하며 행방불명되는 경우 피부양자에게 행방불명보상을 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05 발의
발의2023.09.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선원이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유족보상을 하여야 하며 행방불명되는 경우 피부양자에게 행방불명보상을 하여야 함.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의 수급권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최근 사망한 자녀에 대하여 양육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자녀가 사망한 이후 재해보상금 수급권을 주장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원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27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3조의2(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①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제101조에 따른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 이행과 관련한 해양항만관청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항만관청에 양육책임 이행과 관련한 심의를 청구하여야 한다.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재해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127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①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제101조에 따른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 이행과 관련한 해양항만관청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항만관청에 양육책임 이행과 관련한 심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재해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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