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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10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김치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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