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7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학교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통학거리를 1천 5백미터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 및 학생 수를 고려하여 학생의 원활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지역별 학교…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5
위원회 회부2023.03.16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학교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통학거리를 1천 5백미터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 및 학생 수를 고려하여 학생의 원활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지역별 학교 및 학생 수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초ㆍ중등학생들이 1천 5백미터를 초과하는 긴 거리를 통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학생들의 통학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통학구역 결정의 원칙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1천 5백미터를 초과하는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등 통학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초ㆍ중등학생에 대해서는 통학차량 운영, 통학비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통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10 및 제60조의11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