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81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흉기(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규정된 흉기의 은닉의 경우…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8
위원회 회부2023.12.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흉기(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규정된 흉기의 은닉의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반해 그 처벌 수준이 낮아 해당 범죄를 실효적으로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최근 무차별 칼부림을 예고한 인터넷 글을 게시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채 공공장소를 배회하는 등 흉기 관련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흉기의 은닉의 처벌 수준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 조정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도 규제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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