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면서 구체적인 공제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는데, 그 중 하나로서 학교와의 계약을 통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에 대한 운영비로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포함시키되, 학교의 범위를 고등학교로…
신영대의원 등 11인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6
위원회 회부2023.01.09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면서 구체적인 공제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는데, 그 중 하나로서 학교와의 계약을 통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에 대한 운영비로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포함시키되, 학교의 범위를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대학의 경우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대학 학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으므로, 지방대학에 설치된 계약학과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체가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및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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