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20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이하 “소부장산업”이라 함)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소부장 기업 육성과 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부장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되었음. 또한 소부장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재정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는…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07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08.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8.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1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이하 “소부장산업”이라 함)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소부장 기업 육성과 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부장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되었음. 또한 소부장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재정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는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였음.
그런데 소부장산업은 타(他) 국가의 수출품목 제한 사태와 코로나19팬데믹 등을 거치며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부장 국산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장기적으로 양성ㆍ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음. 또한 소부장산업 관련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는 특화단지의 추가 지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은 계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소부장산업 기술 자립과 소부장산업 발전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859호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31 (법률 제20624호) · 시행 2024-12-31 · 바뀐 줄 2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8조(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8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0조(세입ㆍ세출) ① (생 략)
제70조(세입ㆍ세출)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자.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624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 제목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한다.
제70조제2항제1호자목 중 "강화"를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로 한다.
법률 제16859호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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