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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이하 “소부장산업”이라 함)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 2019년에 5년 한시 회계로 설치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상황임.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8
위원회 회부2024.07.01
위원회 상정2024.08.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8.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1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이하 “소부장산업”이라 함)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 2019년에 5년 한시 회계로 설치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상황임.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소부장산업의 육성·보호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지난 4월 정부가 소부장산업 기술 자립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추가로 지정된 특화단지 5곳에 5년간 5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시행하려면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므로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일몰기한 폐지가 필요함. 이에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폐지함으로써 소부장산업의 전략기술 육성과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공급망 확보와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859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31 (법률 제20624호) · 시행 2024-12-31 · 바뀐 줄 2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8조(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8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0조(세입ㆍ세출) ① (생 략)
제70조(세입ㆍ세출)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자.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624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 제목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한다. 제70조제2항제1호자목 중 "강화"를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로 한다. 법률 제16859호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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