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04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ㆍ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현장실습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음. 현재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등학교의 내실 있는 현장실습을 위해 현장실습산업체 중 우수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하여…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21
위원회 회부2024.08.22
위원회 상정2024.09.2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1.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ㆍ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현장실습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음.
현재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등학교의 내실 있는 현장실습을 위해 현장실습산업체 중 우수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우수한 기업 유인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 실습 요건 및 취업 연계성, 직무분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 실습산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786호) · 시행 2025-09-19 · 바뀐 줄 8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7.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ㆍ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현장실습프로그램 에 관한 사항
2. 우수 현장실습산업체 지정 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의 지도ㆍ감독 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프로그램 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현장실습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8조의2(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습산업체 중에서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 연계성, 현장실습 직무 분야의 전공 적합성 등 현장실습 여건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을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 을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법률 제20786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 중 "여성"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ㆍ여성"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우수 현장실습산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습산업체 중에서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 연계성, 현장실습 직무 분야의 전공 적합성 등 현장실습 여건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교육"을 각각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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