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34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오고 있음. 그러나 취업 예비단계인 현장실습의 특성상 약자인 현장실습생에게 차별적이고 가혹한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물리적…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26
위원회 회부2024.09.27
위원회 상정2024.11.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1.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오고 있음. 그러나 취업 예비단계인 현장실습의 특성상 약자인 현장실습생에게 차별적이고 가혹한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물리적 산업재해뿐 아니라 표준협약서를 위반한 근무 강요, 폭언, 직장내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이 존재하여 현장실습생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음.
현재 교육부는 직업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근로관계법을 함께 위탁교육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안전교육만 의무화되어 있음. 이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노동권 보호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함(안 제9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786호) · 시행 2025-09-19 · 바뀐 줄 8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7.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ㆍ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현장실습프로그램 에 관한 사항
2. 우수 현장실습산업체 지정 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의 지도ㆍ감독 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프로그램 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현장실습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8조의2(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습산업체 중에서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 연계성, 현장실습 직무 분야의 전공 적합성 등 현장실습 여건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을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 을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법률 제20786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 중 "여성"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ㆍ여성"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우수 현장실습산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습산업체 중에서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 연계성, 현장실습 직무 분야의 전공 적합성 등 현장실습 여건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교육"을 각각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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