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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3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무공수훈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지되어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09
위원회 회부2024.12.10
위원회 상정2025.02.19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무공수훈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지되어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수당 지급을 통한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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