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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39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규모 신규 방위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규 방위사업은 그 특성상 최소 수천 억원에서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됨에도 그 사업타당성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헌법이 국회에…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25
위원회 회부2025.02.26
위원회 상정2025.09.0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규모 신규 방위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규 방위사업은 그 특성상 최소 수천 억원에서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됨에도 그 사업타당성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인 예산심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국가재정법」에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일반 국가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과 비교되는 것임. 이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공개하거나 요약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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