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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88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60∼65세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거나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활동 기간이 짧거나 연금보험료를 미납하는 등의 사유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0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04
위원회 회부2025.11.05
위원회 상정2026.03.10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60∼65세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거나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활동 기간이 짧거나 연금보험료를 미납하는 등의 사유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노후 생활 안정에 대한 기여도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일정 기간에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라도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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