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ㆍ집행을 위하여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대상임. 그런데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 과거에 민간은행으로 출발하였거나 중앙은행에 민간주주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에 법인세를…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24
위원회 회부2025.02.25
위원회 상정2025.11.12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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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ㆍ집행을 위하여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대상임.
그런데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 과거에 민간은행으로 출발하였거나 중앙은행에 민간주주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또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정적 독립과 정치적 독립인데 한국은행이 법인세 납부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는 등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은행을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국은행법」을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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