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29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설기계조종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현재 건설기계조종사 등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금품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하역을 거부하거나 태업하는 등 공사의 진행을…
대표발의 강승규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04
위원회 회부2025.07.07
위원회 상정2025.08.2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설기계조종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현재 건설기계조종사 등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금품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하역을 거부하거나 태업하는 등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당한 금품 요구 행위를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므로 제재 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4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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