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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의 적용기한은…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 공동 11
위원회 회부(심사 전)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4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11
위원회 회부2026.09.14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의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비수도권 지역의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 특례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98조의9).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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