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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298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소득ㆍ재산 등 조사를 거쳐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미 소득ㆍ재산 조사가 완료되었고,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보다 낮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도 충족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계류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4.13
위원회 회부2026.04.14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소위원회 상정2026.09.15
소위원회 의결2026.09.1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17
2026.09.15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2026.09.17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단계 확인 9. 20. PM 03:4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소득ㆍ재산 등 조사를 거쳐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미 소득ㆍ재산 조사가 완료되었고,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보다 낮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도 충족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신청 및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함. ※ (입법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의무 지급 중임. 현행법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 신청 및 소득ㆍ재산 등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신청에 따른 조사를 거쳐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도록 개선함(안 제10조의2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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