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37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자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ㆍ위력을 사용하거나 야간 추심, 지인 변제요구 등의 추심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채권추심자들이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대표발의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04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03
위원회 회부2026.08.04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자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ㆍ위력을 사용하거나 야간 추심, 지인 변제요구 등의 추심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채권추심자들이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목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의 개인정보나 합성된 영상물 또는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유포하는 식의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종종 자행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정보유통 속도나 범위가 광범위하여 피해의 확산을 제어하기 어렵고, 채무자의 연체 정도에 비해 채무자가 감당해야 할 피해가 과도하다 할 것임.
현행법 제9조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채권추심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온라인상에서 채무자나 관계인의 신상을 합성한 영상물을 게재하는 행위 또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대상으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또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도모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