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6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한편,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 폭행 등 공무집행…
대표발의 최춘식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10 발의
발의2020.12.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한편,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도 더 강화하여 소방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및 제5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493호) · 시행 2022-01-20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4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493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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