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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8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이유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감경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9 공포
위원회 상정2021.09.08
위원회 의결2021.09.08
법사위 회부2021.09.08
발의2021.09.24
법사위 상정2021.09.24
법사위 의결2021.09.24
본회의 상정2021.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9.28
정부 이송2021.10.08
공포2021.10.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감경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형법」의 심신장애에 따른 형 면제 또는 감경 적용을 배제함(안 제5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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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493호) · 시행 2022-01-20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4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493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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