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통수단의 연료로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에 대하여 다양한 특례를 두어 시내버스, 여객선박, 경형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감면하거나 환급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금리인상 등으로…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8.23
위원회 회부2022.08.24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통수단의 연료로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에 대하여 다양한 특례를 두어 시내버스, 여객선박, 경형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감면하거나 환급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금리인상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유류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영세사업자의 경우 고유가로 인하여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들이 영업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세사업자가 운용하고 있는 소형 화물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연 6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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