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8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영상산업 전반이 침체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영화상영관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15 발의
발의2021.02.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영상산업 전반이 침체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영화상영관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영화상영관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영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영화상영관의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영상문화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59호) · 시행 2022-06-29 · 바뀐 줄 13 / 2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의2. (생 략)
1. ∼ 11의2.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영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2. 영화상영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3. 그 밖에 영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5(국제영화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영상 문화ㆍ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거나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외 영화의 국제영화제 초청ㆍ상영2. 국내외 영화 제작3. 국제영화제의 국내외 영화 시상4. 지역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활용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의4(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영화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3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3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9조의2(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4조(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제5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4조(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제5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과징금 부과)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8조(과징금 부과)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가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1.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2. 제62조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1. 건전한 비디오물의 제작 및 유통2. 비디오물의 유해환경 개선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운용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1. 건전한 비디오물의 제작 및 유통2. 비디오물의 유해환경 개선
<신 설>
⑤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운용계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659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영화상영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제28조의2제1항 중 "7일"을 "30일"로 한다.
제2장제4절에 제2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5(국제영화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영상 문화ㆍ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거나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영화의 국제영화제 초청ㆍ상영
2. 국내외 영화 제작
3. 국제영화제의 국내외 영화 시상
4. 지역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활용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4(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영화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제1항 중 "7일"을 "30일"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4조제1항 중 "7일"을 "30일"로 한다.
제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가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률 제828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2857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828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 제46조의2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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