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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3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강한 사업의 경우 영업정지처분이 이용자인 일반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공익성 성격이 강하지 않은 사업이더라도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영업정지 사유가 안전이나 시장질서, 취약자…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2 발의
발의2020.12.02

무슨 법안인가

공익성이 강한 사업의 경우 영업정지처분이 이용자인 일반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공익성 성격이 강하지 않은 사업이더라도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영업정지 사유가 안전이나 시장질서, 취약자 보호 등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영업정지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8조제1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59호) · 시행 2022-06-29 · 바뀐 줄 13 / 2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의2. (생 략)
1. ∼ 11의2.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영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2. 영화상영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3. 그 밖에 영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5(국제영화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영상 문화ㆍ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거나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외 영화의 국제영화제 초청ㆍ상영2. 국내외 영화 제작3. 국제영화제의 국내외 영화 시상4. 지역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활용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의4(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영화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3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3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9조의2(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4조(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제5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4조(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제5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과징금 부과)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8조(과징금 부과)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가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1.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2. 제62조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1. 건전한 비디오물의 제작 및 유통2. 비디오물의 유해환경 개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운용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1. 건전한 비디오물의 제작 및 유통2. 비디오물의 유해환경 개선
<신 설>
⑤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운용계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659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영화상영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제28조의2제1항 중 "7일"을 "30일"로 한다. 제2장제4절에 제2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5(국제영화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영상 문화ㆍ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거나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영화의 국제영화제 초청ㆍ상영 2. 국내외 영화 제작 3. 국제영화제의 국내외 영화 시상 4. 지역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활용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4(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영화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제1항 중 "7일"을 "30일"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4조제1항 중 "7일"을 "30일"로 한다. 제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가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률 제828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2857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828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 제46조의2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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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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