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3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거 8.15해방과 6.25사변 등으로 인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정된 특별조치법임. 이미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6
위원회 회부2021.02.17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거 8.15해방과 6.25사변 등으로 인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정된 특별조치법임. 이미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이를 알지 못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아 2020년 4번째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했음.
그러나, 앞서 2차례의 특별조치법과 달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1조 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 과징금에 대해 ‘명백한 탈법 등의 경우까지 전면적인 면책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적용배제 규정이 삭제되었음.
법무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과태료는 “상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를 통해 면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각각 정당한, 상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규정되지 않았음.
이에 명백한 탈세, 탈법 행위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가 되도록 신설함으로써, 법안의 본래 취지와 법의 모호성을 종식시키고자 함(안 제16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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