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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7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보건위생물품의 용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맞게 생리용품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위원회 상정2021.03.18
위원회 의결2021.03.18
법사위 회부2021.03.18
법사위 상정2021.03.23
법사위 의결2021.03.23
발의2021.03.24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보건위생물품의 용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맞게 생리용품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또한 청소년쉼터에서 강제퇴소 되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청하는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나.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가정 밖 청소년을 강제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01호) · 시행 2022-04-21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② (생 략)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및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①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②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법률 제18101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물품 지원의 기준ㆍ범위"를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로 한다. 제3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리용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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